부당 A/S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664856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일월 온수매트를 18년경 구입하였고 품질보증기간 2년이 지난 후 히터센서 고장이 발생하였음2. 일월측에 문의하니 기판 전체를 교환해야 하며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통보3. 히터센서 고장이니 히터센서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기판 전체를 교환해야된다고 통보4.

이는 소비자보호법 제 2조 제 2항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행위임5. 부분만 수리하면 가능하나 부당하게 타 부품을 묶어 자사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6.

소비자보호원의 강력한 조치를 희망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나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릴 수는 있으나 사업자측의 서비스 제도나 물품 판매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 등 사업체의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관련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리내역이나 수리비 청구부분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통해 합의권고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상담안내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기타 정보]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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