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주물다리로 식탁하자 보상

사건번호 2020-0664266
접수일자 2020-11-17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10(어디서) 가구콕닷컴(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식탁다리(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가구 보상기준에 의하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입니다.또한 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요구사항 및 이의제기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계약서(주문내역서) 첨부하신 제품하자 사진 물품구입영수증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견적서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보내 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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