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 부작용 배상문의

사건번호 2020-0115648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쯤 판매(어디서) 브래뉴인터네셔널(누가) 신청인(무엇을) 바디워시(어떻게) (왜) -부작용 발생시 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시에는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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