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코리아에서 구입한 시계 고장으로 교환원함.

사건번호 2020-0667197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8월중 홈쇼핑코리아에서 시계 세트 10만원대 현금 결제. - 상세내역에는 방수가 된다고 광고나왔는데 방수안되면 교환 반품 가능하다고 했음. - 11/15 목욕탕에갔더니 시계 방수가 안되고 습기가 차올라 시계가 움직이지않음. - 11/18 홈쇼핑코리아에 전화했더니 소비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상담 거부하며 전화끊음. - 업체명 : 홈쇼핑 코리아 - 연락처 : [전화번호]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및 사과전화

답변 내용

- 11/18 홈쇼핑코리아 전화 - 11/18 17:50 홈쇼핑코리아 [전화번호] [이름] 해당 소비자 이름 연락처로는 주문이력확인안됨. 주문이력 확인되지않으니 다시 재확인요구했는데 욕설하고 고성질러 상담강제종료했음. 다시 재인입되어 소비자가 상담사에게 욕설 고성질러 상담되지않음안내했다고함.

소비자가 직접 언제 구입했고 모델명 주문번호및 상품명 확인후 연락요청함. - 11/19 13:31 [전화번호] [이름] 통화시도 - 통화안됨. 문자발송 "안녕하세요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시계관련 홈쇼핑코리아에 연락했더니 소비자님 성함과 휴대폰 번호로는 구입이력이 확인되지않으며 주문 이력 확인원하신다면 구입처 구입연도 모델명 주문번호 등 확인원하십니다.

확인후 1372-4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11/19 14:05 [전화번호] [이름] 구입시기 및 주문 이력 확인요청하니 시계를 소비자 상담센터로 택배 배내겠다고함. 상담센터에서는 물품 증거로 받고있지않으며 전화상상담가능함안내함. 모델명은 금양금장손목시계 미쯔바 보석시계 midzvah (주) 홈쇼핑코리아 라고 하나 언제구입했는지 날짜 여쭈니 현금줬다고함.

무통장 입금했다면 통장을 보시고 확인부탁드리니 번거롭다며 시청방문상담하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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