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피로연 부폐음식 이물건
상담 내용
(언제) 2020.11.8(어디서) 예식장 부폐(누가) 신청인(무엇을) 음식이물(담배꽁초)(어떻게) 음식을 먹다보니 음식물에서 담배꽁초가 나왔음음식값을 반을 지불하고 왔는데 부폐측 에서는 80만원정도만 해준다고 하면서 보험으로 한다고 함(왜) 이럴시 먹은사람에대한 음식값은 배상이 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제품의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기타 정보]/cfscr/index.do 1399 전화신고는 식품안전정보원)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함음식값대금은 부폐업체측과 협의사항으로 볼수있음손해배상청구는 법적으로 해야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