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츠 블루투스이어폰 A/S 관련 민원

사건번호 2020-0118141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12월경(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브리츠 블루투스 이어폰 고장발생A/S의뢰 : 브리츠에서는 수리가 어려우니 새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음물품 1차 수령 : 타인의 이름이 붙어있는 물품을 수령함 오배송이라고 하였고 물품 회수물품 2차 수령 : 포장은 새것처럼 보여졌지만 담배냄새가 나고 귀지가 잔뜩끼어 있음브리츠에 이의제기 : 오배송이라고 답변하면서 물품을 회수하겠다고 함소비자의 주장 : 2번이나 오배송이라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소비자의 요구사항 : 이번에는 미개봉 동일상품( 케이스포함)으로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기준( 일반적소비자분쟁기준)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환급 한다.==============================사업자측에 민원 접수하기로 함============================2월25일 사업자측 [이름] 담당자 답변2번의 오배송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현재 품절된 상품이기 때문에 한단계 위 새상품으로 보내겠다고 함=============================2월25일 소비자 통화 : 사업자측 답변 받음.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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