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먹고 탈남. 의사진단서 첨부 보상요구 제조사측에서 거부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GS마켓(누가) (무엇을) 와이프와 본인이 10월5일 GS마켓에서 우유 구매 마시고 아파 설사를 함. (어떻게) GS마켓에 전화해서 병원가봐야 겠다고 하니 병원 가보시라고 함. 부부끼리 병원 응급실을 다녀옴. 우유로 인해 탈났다고 진단서첨부 GS마켓 알리니 제조사측에서 연락이 갈것이다고 함. (왜) 제조사측에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함. 보험접수 됨. 한달 다 되어 합의서가 옴 합의서 작성해서 보냄. 제조사측에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요구함
답변 내용
-. 우유 마시고 부작용일 경우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