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 교환 원치 않으며 환불 받기를 원해

사건번호 2020-0643949
접수일자 2020-11-06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 10일(어디서) 이마트 삼성전자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냉장고를 구입하고 배송받음.(어떻게) 9월 11일 이사를 들어옴.(왜) 다음날 문이 4개가 있고 홈바가 2개인 냉장고인데 홈바 문이 열리지 않고 문을 열면 옆면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함. 오른쪽 홈바는 조금은 열리는데 왼쪽은 열리지 않음.소비자 서비스 신청을 하고 기사분이 방문하심.제품 옆면에 열센서가 없는 하자가 있다고 함.제품 교환으로 처리를 하기로 함.이후에 연락을 받지못하여 다시 서비스 센터로 문의함.배우자가 통화를 하자 동일한 제품이 없어 환불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모델로 교환을 해야한다고 함.소비자 마루 바닥인데 누수로 인해 자주 닦고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하자 다시 기사분을 보내주심.263만원을 결제했는데 지금은 10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 상황임.소비자는 동일한 모델로 교환을 받기를 원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는 동일한 모델로 교환을 받기를 원한다.

답변 내용

- 동일한 상품 교환 힘든경우라면 구입가 기준 환불임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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