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에 들어간 가위로 인한 피해보상 거부하는 업체
상담 내용
1. 10/1일 공영홈쇼핑에서 츄리닝한벌과 패딩조끼(38900원)를 구입을 함 2. 배송을 받아서 입고 츄리닝은 세탁을 함 3. 어제(11/11) 다리수술을 해서 조끼를 입고 침대에 누워서 다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등에 뭐가 찔리는것 같아서 손으로 만져보니 잡히는게 있어서 라벨인줄 알았는데 계속 찔려서 일어나서 확인을 함 4.
거실에 나와서 펼쳐놓고 손으로 집어보니 가위가 들어 있어서 너무 놀래고 찔릴수 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머리가 하얗게 되고 심장이 요동을 침 5. 공영홈쇼핑에 전화를 하니 상담원은 미안하다고 해서 상담원이 미안한게 아니고 제품을 만들 업체측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달라고 함 6.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답변은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 할것인데 그런 내용보다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해서 본인이 가위가 들어 있어서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당연히 하는 교환만 해주겠다고하니 그런 뭘 원하냐고 함 7. 대화가 되지 않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겠다고 함 8.
마음을 추스리고 다리가 아파서 목욕탕을 갔다 왔더니 오후6시에 전화가 온것을 받지 못함 9. 오늘(11/12) 병원에 갔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진료중으로 전화를 받지 못해서 다시 연락을 하니 전화를 받지 않음10. 관리를 못한 업체실수인데 이렇게 응대를 하는것은 부당함 * 공영홈쇼핑 : [이름]( [전화번호] / [전화번호])
답변 내용
1. 2020/11/12 16 : 31 공영홈쇼핑으로 팩스민원 접수 함 2. 11/'13 13 ; 39 공영홈쇼핑([이름]당당자) - 제품은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포장이 되여서 배송이 되는것으로 설명함 - 업체에서 오늘(11/13) 방문을 해서 교환처리를 하고 배상을 원해서 100.000원을 드렸다고 함 - 소비자가 완강하게 하는 상황이여서 예와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함 3.
13 : 42 - 오늘(11/13) 아침에 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핑크색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해서 배상요구를 해서 100.000원을 요구하니 입금을 해주었다고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신것으로 설명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