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서 소독약냄새 마시고 복통

사건번호 2020-0667804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 13일(어디서) 슈퍼에서 푸르밀 우유 (누가) 신청인(무엇을) 우유 / 푸르밀(어떻게) 주말에 먹을려고 3통을 구입을 하고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한통을 마셨는데 이상하게 소독 냄새가 많이 났음.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음. 병원에서는 장염기가 있고 가스가 찼다고 함.(왜) 푸르밀 고객센터 상담원 일요일이라 자세한 상담원 못받고 병원치료 피뽑고 수액맞고 하루종일 병원에 있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님은 우유가 변질된것이 아니라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났던 것이고 주말을 병원에서 있어야 했고 아이 학원가느라 택시를 태워 보내고 했음.- 다음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병원비와 택시비에 대해서 해준다고 하고 업체에서 나옴.- 주말 하루종일 병원에서 보낸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병원비와 택시비만 준다고 하는것은 부당한거 같아서 문의함.

답변 내용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하며 비용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가능함.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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