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요청한지 1개월 되었으나 물품 미인도

사건번호 2020-0667115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믹서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18 영등포 대림동의 베스트 비씨마트에서 신일산업의 믹서기를 구입함.- 손잡이가 부러져서 수리 요청.- 오늘이 1개월째인데 지금까지 물품을 보내주지 않음.- 교환 환불 가능한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업체와 통화 후 소비자께 연락 드리기로 함.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 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 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 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업체의 [이름] 담당자와 통화 함[11/18 5:32]- 오늘 저녁 8시 이후 물품 도착하기로 함.- 내일 오전 소비자께 물품 도착 여부 전화 드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당부.* 상기 내용 소비자께 안내 하고 종결.- 이후 물품 미인도시 재상담 하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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