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한 미용기기 부작용으로 위면해지요청

사건번호 2020-0669495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어디서) 비에스렌탈(누가) [이름](무엇을) 헤어빔을 월22800 렌탈계약함 (어떻게) 미용기구 사용시 탈모가 더심함(왜) 효과미흡으로 업체측에 해지요청하였으나 위약금 발생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위면해지요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기사용 후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 단 제품으로인한 부작용임을 입증할 의사소견서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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