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거부

사건번호 2020-0669018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작년 12월에(어디서) 롤리고고 (주식회사 다움디지털)에서(누가) [이름]님이(무엇을) c550 전동킥보드를(어떻게) 구매하여 배송 받아 사용하시다가 6개월 이후부터 방전되어 업체에 as 요청하니 관련 부품이 없고 중고 부품 배터리만 수원 근처 대리점에 있다고 하여 부당하게 여겨졌지만 그 답변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왜) 그런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연락도 없어 전화하니 중국에서 받아와야 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중국 업체가 망해서 계속 기다려야한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 제2항 관련하여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 규정으로 공문 접수하여 사업자와의 합의 중재 시도되겠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주일 정도 후에도 업체에서 답변 받지 못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시도록 안내함>>>바로 공문 접수함>>11.20 pm03:37 업체 전화 시도.

연락처1. 연결음 가다가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pm04:06 연락처2. 연결음 들리다가 끊어지며 전화번호 남기라함>pm 04:14 업체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소비자명 연락처 민원 접수 이유 간단하게 전달하며 알려준 이메일로 공문 재접수함. 다음주까지 회신 없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됨을 전달함>11.22 오후6시 쯤 업체 메일"C550 제품 배터리 유상 수리 가능합니다.

대표 메일 주소 전달하니 그쪽으로 전달 바랍니다. " >11.23 pm02:45 업체 메일 확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비자께 안내하여 빠른 수리 진행과 구체적인 수리 완료 날짜 답변하도록" 요청하는 답장함>11.27 점심 쯤 소비자님과 통화하니 업체에서 전화조차 주지 않았다하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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