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랫PC 펜이 타서 무상수리 요청하자 업체 유상수리 해준다고 하여 불만제기

사건번호 2020-0662852
접수일자 2020-11-17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어디서) 애플(누가) A/S신청인 : [이름](무엇을) 아이패드 구매함(어떻게) -사용중 이유없이 펜 자석부분이 타버림 -업체 수리요청하자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함(왜)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나 무상수리가 안된다는건 업체 부당행위라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 무상수리 요청

답변 내용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업체와 협의중으로 협의 안될시 다시 전화주기로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