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전동킥보드의 제품 사양이 광고와 다를 경우 시정문의건

사건번호 2020-0657788
접수일자 2020-11-13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전동킥보드(어떻게) 대리기사로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싶음. 광고와 달리 주행거리도 짧아 방전하는 일이 발생했고 용량도 21암페어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아래 부분 스펙에는 13암페어로 되어 배터리를 확인해보니 20 암페어로 되어 있었음.(왜) 판매자측 광고와 다른 사양으로 인해 제조업자측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원은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한 제조측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기 보다 분쟁에 대한 중재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니 도움이 안되는 곳이다라고 하면 전화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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