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기 as비용에 관한 건
상담 내용
(언제) 2003년도 구입(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어떻게) 고장여부 체크하기 위해 업체로 문의하니(왜) 수리비 7만원을 선결제 요구함.-점검후 고장이 아닐시 7만원을 환불해 줄것이며 만약 고장이라면 부품 금액 상관없이 7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함.-선결제를 해야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품이 1개 10개 상관없이 또한 부품비용 상관없이 수리비는 7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 점검후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면 부품비만 청구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비용 과다에 대해서는 수리비에는 부품비+인건비(기술료 등)가 포함된 것이며 수리비나 부품가격이 법적으로 책정된 것이 없어 과다비용의 기준이 없고 또한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사업자 자체 규정으로 그에 대한 권고기준 등은 없음을 알림.-또한 선결제 후결제는 업체의 자율적 규정이며 점검비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림.-본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기준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사업자가 정해진 기준대로 청구한 것이라면 본 센터에서 합의권고가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안내를 했으나 소비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 불만을 반복해서 이야기 함.-상위기관 안내 요청을 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