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에서 식사중에 치아가 부셔졌는데 이케아에서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0652902
접수일자 2020-11-11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0월 1일 이케아기흥점 레스토랑에서 크라운 이가 파손 되었습니다. 베지테리안 볼과 볶음밥이라는 메뉴를 먹었습니다. 베지테리안볼이라는 메뉴는 1차 조리후 2차 온장고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베지테리안볼 메뉴안에 완두콩이 있었고 2차 온장고에 보관 당시에 말라서 딱딱해진 제품 섭취하게 ?습니다.

음식물을 입에서 씹던중 크라운이 부셔 졌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과정 중에 1차적으로 파손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었으나치료과정에서 임치치아가 탈락 되는 상황이 벌어저 치료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치료 방법을 바꾸면서 치료비가 더 나왔는데 이케아 측에서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단서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방적인 태도에 피해 구제를 요청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케아 외식사업자를 통해 식품섭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에 의한 치아상해발생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식품 구입 영수증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내역(영수증등)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인터넷 상담 단계는 직접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단계로 필수 첨부 서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상위에 언급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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