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 세탁기를 구매했는데 수동으로 수위조절해서 쓰라고 하는 경우 환불요청건
상담 내용
2020년11월11일에 LG 전자동 세탁기([기타 정보])를 설치받고 첫세탁을 하였습니다. 사용설명서에는 1.전원버튼 다음 2.동작버튼 을 누르라고 되어있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에 물높이가 세탁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드럼세탁기처럼 세탁물에 겨우 물이 적셔질 정도로만 나옴) 세탁을 하고 나서도 세제가 덜 헹구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11월 12일 방문기사가 와서 점검을 했는데도 빨래량은 많은데 센서가 물수위를 2단계로 감지하여 물이 적은 상태에서 세탁을 하는겁니다. 센서가 세탁량 무게를 정확히 감지 못하니 물높이이가 1부터 10단계 까지 있는데 사용자가 그때그때 수위를 조절해 가며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리하자고 구매한 세탁기가 오히려 일이 되버렸습니다. 세탁기에 물이 다 찰때까지 옆에서 기다렸다가 물이 부족하면 물을 추가하는 버튼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전자동세탁기 세탁기의 센서가 세탁무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것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으면 이것을 구매하지 않았을텐데 구매후 알게되어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기계적 고장이 아니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우리원에 신청하신 민원(1AA-2011-0420387)에 대하여 회신을 드립니다.민원의 요지는 귀하는 세탁기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세탁기가 스스로 세탁물의 무게를 감지하여 세탁용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인지하셨으나 실제 제품은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여러 불편 피해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1.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로 전화상담 가능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해당 분야 피해구제접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증빙서류를 첨부→한국소비자원 이메일 팩스로 제출.
* 증빙자료(피해구제신청서-자필 필수 구매영수증 계약서 사업자와의 연락내역 기타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을 아래 연락처로 요청드립니다.- 제출처 * FAX) [전화번호] * 메일:[이메일] * 서류에 신청인 성함과 휴대연락처를 기입하시면 신속 분류 및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업무 처리기간은 소비자기본법상 최장 30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근무일수 기준)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중재기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