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연결노즐 터져 마루바닥 훼손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1월8일 (어디서) 일반구매 생활용품점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싱크대 노즐을 (어떻게) 3800원을 주고 구입을 함 (왜) 판매처에서 권유해서 가지고와서 연결을 했는데 11월11일 노즐 연결부위가 빠지고 마루바닥이 물바다가 됨 -판매처하고 제조처 해성으로 이의제기 해니 다이용품으로 싱크대 사용을 한건 신청인 과실이라고 하는데 판매처에서 권유를 한것임 -마루가 물이 스며들어간것으로 현재 육안으로는 안보이나 조금 있으면 들뜰것으로 배상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마루훼손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조처 불량 확인 받아 보시길 바람 -불량으로 인한 훼손이라면 수리나 수리비용 요구 임-협의가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조정으로 안될시 법ㅈ적 진행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