왹싱서비스중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 배상여부
상담 내용
* 올해 초 피부샵에서 왁싱서비스 받음 - 다리 피부가 벗겨져 흉터발생 * 원장님께서 병원에 다니라는 안내는 있었으나 피부과 연고로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원장은 따로 연락도 없는 상황 * 색소침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배상여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 사업자의 무성의한 응대와 배상여부 문의
답변 내용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분쟁해결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