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한 우유 음용후 설사로 인한 치료비등 피해보상 요청검.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0월 28일 구입함(어디서) CU편의점에서(진해석동)(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우유를 구입함.(어떻게) 밤 11시경 우유 음용후 설사발생함.(왜) 유통기간 확인하니 2020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로 표기됨을 확인함. 편의점에 항변하니 병원 치료시 치료비 배상한다고 함. 단 말하는 직원의 응대태도가 소비자를 불만스럽게 함.* 소비자 요구사항 *유통기간 경과한 우유 음용후 설사발생에 따란 피해보상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10.29)============================소비자와 회신(2020.11.04)치료비 일실소득 포함한 금액 15만원 배상받았다고 하여 상담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