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내 시계 고장
상담 내용
- 2020/3 페라가모 시계를 TV현대홈쇼핑을 통하여 70만원 구입.- 시계가 멈춰서 추석전에 반송하고 수리 요청함.- 수리비 4만원 지불하라고 함.- 수리비 지불 거부하니 다음부터는 지불하라고 함.- 관련 기준 및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 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 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 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