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 환불 거부에 대한 피해 구제의 건

사건번호 2020-0624918
접수일자 2020-10-28
품목 보석·귀금속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46,3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2020년 10월 10일 '현대H몰'에서 로제도르 원터치 귀걸이(핑크골드) 를 구매10월 20일 해당 상품을 수령하였습니다.

개봉하여 상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1)주문한 상품의 색상은 '핑크골드'였으나 수령한 상품의 색상은 '옐로우 골드' 인 점2)침 부분이 휘어 이음 부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고정되지 않는 점 을 인지하고 사진을 찍어 남겨둔 후 상품 수령 당일.

(10월 20일) 해당 상황을 h몰 상담신청란에 작성했습니다. 주문 제품의 특성상 이미 상당 기간을 기다렸고 불량품 수령으로 해당 상품의 품질에 대한 의문이 들어 환불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0월21일 택배사에서 해당 상품을 회수하였고 추가 연락이 오지 않아 10월 26일 상담글은 1차례 더 작성하였습니다.10월28일 해당 업체에서 '해당 상품의 침이 훼손되었고 이물질이 묻어있으며 이 부분은 고객과실이다.

잘못된 색상이 배송된 것은 인정하나 환불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상품 수령후 색상 확인과 사진 촬영만 이루어졌고 상품을 착용한적이 없습니다. 상품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배송받은 상태 그대로 동봉하여 반송하였습니다.앞서 언급하였듯 침이 휘어져있는 불량품을 수령했고 이는 사진으로 남아 제출합니다.주문한 상품과 다른 색상의 침이 휘어진 불량품을 보내고도 로제도르 측은 책임을 회피하였고 환불을 거부하였으며 이미 손상되어 상품 가치가 없는 귀걸이를 고객 과실로 떠넘겼습니다.문제 상품 처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고객이 상품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로제도르의 대응에 모멸감을 느끼고 심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꼈습니다.개인의 힘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첨부파일: 상담글 상품수령당일 불량품 사진<로제도르> 대표: [이름]로제도르 본사 주얼리센터: [전화번호][기타 정보]사업자등록번호: 264-81-28329개인정보관리자: [이름]-현대h몰: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제18조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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