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후 다이어트 효과 없는 식품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625273
접수일자 2020-10-29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4개월전 구매(어디서) (주)에이티비에프(누가) 신청인(무엇을) 다이어트식품 (350만원)(어떻게) (왜) -당뇨 밍 무증상뇌졸증 환자임-체질개선 및 혈액순환에 도움된다고 표시-호르몬 관련 증상도 완화된다고 안내-굶지않고 가능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표시-제약회사라고 안내-영양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여 체크함 -칼숨 및 아미노산 제재임-다이어트 효과 없음-나중에는 굿모닝 쾌변을 보내주었는데 섭취후 장이 나빠졌음-동생이 다단계 제품같아고 이야기 함-동일제품 인터넷에서 125만원에 판매-섭취 후 현기증 남-병원에서 저혈당 생길 수 있다고도 함-환불 요청*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환불요청은 어려움을 안내-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효과가 없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효과없다는 소비자측 주장 사유로는 환불 요청 어려움을 안내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장이 나빠졌는지 여부 증명하기 어려움을 안내-소비자의주장 증빙 가능한 자료와 함께 피해구제접수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