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분양하였으나 질병이 발생하여 보상 문의함
상담 내용
-2/24일 도그마르에서 고양이를 분양함-유기나 파양으로 인한 무료분양하는 아이들도 있고 일반분양도 하고있음-1마리 70만원 1마리 30만원에 분양함-건강하고 아픈데 없다고 믿고 데리고 왔음-한아이는 목에 상처가 있어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귓속에 진드기로 인하여 염증이 있음-업체에서 병원비 50% 지원을 받고 집에 왔으나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않음-다른 아이는 눈및에 탈모처럼 피부가 보여 병원에서 확인해야하는 상황임-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 시 :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업체입장은 책임분양 계약으로 30일이 지나도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함-증거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신청하시겠다고 하여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