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문한 음식이변질로 식중독으로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10월22일에 인터넷으로 음식을 3만원대 주문하였음배송되고 먹고는 구토가나고 아프고 해서 업체에전화을하니 결재한음식대금은환불을 해주다고하였음-다음날에 계속 아파서 월요일에 병원에서 식중독이라고함에 치료을 받았음-업체에 전화하여 병원다녀왔다고하니 진단서을 가지고오라고함에 진단서을 안내을받지못함에 진단서을 끊지못하였다고하니 치료비등을 사진을 보내라고함에보내주니포인트로 적립을 해준다고함소비자는 주문한음식이 부패해서 식중독으로 고생한것으로 담당자는 진단서에대한안내도 해주지않았고 진단서을 받기위해 다시 병원에가야하는것으로 병원비등을적립금으로 해준다는것이 직원을 고객에게 친절하고 자세한안내는 필요함으로권고요청
답변 내용
식품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패변질 유통기간경과는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부작용으로 치료비 경비등배상 단 사실관계가 입증이되어야함으로 안내함과 업체에대한서비스불만으로 권고요청으로 민원발송10월30일오전 10시14분에 담당자(강연수)전화가옴에 치료비등을 현금으로 입금처리해주고 음식도 환불처리가됨을 안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