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바지의 하자를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20-0631235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11번가 언더아머에서 19일 바지를 구입하여 받음. 2. 2번 착용하고 세탁을 한 번 했는데 바지 엉덩이 부분이 닿아지고 헤어진 것 처럼 되었다고 함. 3. 소비자는 11번가에 연락을 하였고 11번가에서 판매처에 전달을 하겠다고함. 4. 판매처에서는 전화 통화는 안된다고 하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만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며 착용 후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함. 5. 이런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업체에서 의류의 하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소비자원 의류심의를 통해 제품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시어 처리하셔야 함을 안내함. - 섬유제품 심의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심의 필요시 섬유제품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서 결제내역서 등을 동봉하여 아래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주소로 택배 발송하여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 받는 곳о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기타 정보]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왼쪽 메뉴에서 다시 한 번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u2018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u2019 다운로드 ※ 첨부자료 보내실 곳о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우편번호 05855)о 전화 : [전화번호]о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도착 여부를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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