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안마기 봉 스크래치로 인한 교환요청했으나 교환거부.
상담 내용
(언제) 배송 10.16. (어디서) 인스타 / 바디 픽셀. (누가) 신청인(무엇을) 10.12. 안마기 구매 98000원(어떻게) 배송을 받아 보니 봉쪽 보호기 유리에 스크래치가 있음. 배송즉시 사진찍어 제조사로 보냄. 인스타에서 공구를 하였고 연락이 잘되지 않아 제조업체로 전화바디픽셀 스크래치는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그 사유로 인해 교환은 안된다고함.
(왜) 교황은 가능하나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 부담하라과 함. 바디픽셀에 전화를 하니 클레임이 많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스크래치가 제품하자가 아니고 이를 이유로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상세내역 표기가 있어야하는것 아니냐 항의. -인스타 공구한 곳: 까사린 [사업자정보] / [전화번호]-오픈채팅에서 문의를 해둠.
-바디픽셀 [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새제품 교환 요청.
답변 내용
전자 제품 등은 제품 하자 일경우 교환 반품 가능. 스크래치를 제품 하자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임. 주문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환 환불문의. 업체로 연락후 회신 드리기로함. ----10.19. 13"30 까사린과 통화보호액정에 기스가 아니라 보호가 된 비닐에 기스가 있는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볼수 없어 교환이 어려움.
보호봉 액정 기스라면 하자로 교환대상이라고함.----10.19. 13"34 소비자 통화소비자에게 확인하니 보호봉이 아니라 비닐에 스크래치라고 함.해당사항 제품 하자라고 볼수 없음. 액정 기스일경우 교환 가능함을 안내드리고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