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입구 파손시 정신적인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605586
접수일자 2020-10-19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9.27 술집에서 병맥주 주문하여 섭취함.-병입구 파손된것을 확인함.-사업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함.-본사측에서 연락준다고 하나 아무런 답변이 없음.-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병 입구 파손된것을 섭취하던중 피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단지 병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강제하기 어려울듯함.-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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