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발생으로 보상여부

사건번호 2020-0608134
접수일자 2020-10-20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말(어디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치킨너겟(어떻게) 9월말쯤에 치킨너겟에서 2센티 뼈조각이 나옴아이가 입안에 있어 ?었음. 가게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식약청에 접수하였음. (왜) 롯데리아 남양주로 전화하니 조사하여야 한다고 2주걸린다고 함. 이물질은 가져 갔음. 생산중에 나왔다고 답이 왔음. 보상은 해주지 않아 요구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함. 가게앞에서 현수막으로 1인시위 하여도 되는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요구

답변 내용

식품 이물질 발생은 교환이나 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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