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된 이유식 환불 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년9월경부터 피신청인에게 이유식을 배송 받음.-9월경 탄수화물 발견 11월경 고구마 심지같은 이물질 발견 1월18일 딱딱한 생선살이 발견됨.-2차례에 대해서는 몇세트를 추가로 받았으나 2020년1월18일 이물질은 더 이상 이유식을 이용할 수 없어 중단함.-신청인은 2019년12월22일~2020년1월20일 5차 주문한 239120원 전액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이물혼입된 이후인 2020년1월18일부터 1월20일까지 배달된 이유식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 사용된 이유식에는 문제가 없어 전액 환불 어려움을 설명하고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