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용중 소주잔에 유리 이물질 시간적 피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022927
접수일자 2020-01-13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2월 25일 (어디서) 청덤동 외식업체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주문함 (어떻게) 진로 제품 소주를 한잔 마셨는데 유리조각으로 인해서 신체피해 발생함 (왜) 당시 경찰을 줄러서 임눌질 확인을 했고 식당측은 진로측으로 문의를 하라고 해서 함 -진로측 나와서 확인하더니 소주를 딸대 조각을 조금 나온곳같다고 하면서 치료비는 준다고 함 -신청인 동건으로 시간적추상적 피해배상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시간적추상적 피해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 이물질 발견시 당해제품 교환 또는 환불임-제품하자인지 사용자과실인지에 따라 과실상계 처리임 -신체피해 발생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요구임 -추상적시간적 피해배상은 법적 진행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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