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안쪽박음질 라인
상담 내용
제품명 : 밀레 루퍼스트랙자켓([기타 정보])자켓 안쪽 박음선 라인이 피부에 닿을때 따끔거리는 경향이 있어 박음질부위에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이상이 없다고 하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심의팀에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심의팀에서 직접 피부에 닿게 착용을 하고 이상없다는 결로을 내리신 건지 궁금합니다.저뿐만 아니라 주변 몇명에게도 입혀보고 접수한 사항인데 이상없다고 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류에 대한 하자여부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류 심의결과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올 경우 상담센터에서도 다른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밀레 측에서 심의를 진행한 것이므로 소비자분께서 다시한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재심의를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 해당 단체에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다시한번 심의를 진행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섬유·세탁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섬유심의동의서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우편번호:05855)으로 택배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이름] 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