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속 이물질(구더기)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616598
접수일자 2020-10-23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두 달 전 (어디서) 팔도 /[전화번호](누가) 직원(무엇을) 팔도 왕뚜껑 컵라면 구입(어떻게) 오늘 포장을 뜯어보니 안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실도 쳐 놓음-라면 안에도 실이 보임(왜) 20년 12월 7일 유통기한 전인데도 구더기가 나와 대처 방법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의사소견서 첨부하면 보상받을 수 있음. -확인후 연락드리기로 함*18: 00 한국야쿠르트고객센터 [전화번호]-상담원이 통화중 연결안된다하여-예약번호 남겨놓고 소비자께 직접 전화주시도록 녹취하고 끊음18: 04 소비자-전화받지 않아 문자전송(18: 09)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통화되지 않아 문자드립니다[전화번호]번 전화받지않아 피해내용알리고 일단 소비자님께 전화주시도록 녹취록 남겨놓았습니다 주말이라 바로 연락이 안 갈수 있읍니다소비자님이 직접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판매자와 협의하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구입사항 및 내용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피해내용 및 근거(구더기나온 사진자료 첨부)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제조사에 공문접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기관은 1399번임을 안내18: 11 소비자상담센터메일주소 [이메일] 문자전송후 소비자께 다시 연락했으나 전화받지 않음*10/26.

11:53분 팔도라면 담당자 회신->고객과 통화했다. 고객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하여 방문 후 라면 점검 그 결과에 따라 배상 진행하겠다 안내했다 함.*10/29. 15:25분 소비자에게 전화-연결 안 되어 문자 전송(팔도라면 담당자 회신 내용 및 배상 여부 확인 요청함)16:18분 소비자가 전화->팔도라면 담당자 방문하여 문제의 라면 수거해 갔다.

보상으로 라면 두 박스 받았다. 수거해 간 라면은 원인 검사를 할 것인데(나주 공장) 2주 걸린다 했고 2주 후 결과를 알려 주겠다했다며 배상받았으니 되었다 함. 사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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