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다가 돌이 나와 치아파손으로 사후치료비 요청

사건번호 2020-0618347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0/23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도시락(4500원) 먹다가 돌이 나와 치아파손됨.- 10/26 치과에 가보니 치아파절된 것 치료를 받는 데 100만원 정도 나오며 뿌리나 신경이 다쳤을 경우는 더 나올 수 있으며 인플란트를 할 경우 1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함.- 10/26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는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연락이 갈꺼다고 했으나 언제 연락오는지도 모른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치아 사후치료비 요청

답변 내용

- 10/26 식품이물질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피해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세븐일레븐에 확인 해보고 중재요청하겠다함.- 15:03 소비자 재인입 편의점에서 증거사진을 요청해달라고 해서 사진을 보냈다함.

입안에 헹군게 수도에 쓸려 내려갔다면 어떻게 하냐고 함. 소비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어려움.- 식품내 이물질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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