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량 아이패드 피해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5.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사용함. -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 그대로 보관함. - 2020.10. 최근에 사용할려고 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 의뢰함.- 품질보증기간 경과되어 공제후 교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 관련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1년임.- 2년 5개월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후 잔존가 보상을 해주는 것임을 안내함.
- 신청인은 2018.5.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사용함. -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 그대로 보관함. - 2020.10. 최근에 사용할려고 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 의뢰함.- 품질보증기간 경과되어 공제후 교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 관련 규정 문의함.
-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1년임.- 2년 5개월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후 잔존가 보상을 해주는 것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