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복용 중 이물질에 대한 보상 규정

사건번호 2020-0576768
접수일자 2020-10-05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0.01.(어디서) 서울우유(누가) 본인 (무엇을) 바나나우유(어떻게)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입하여 복용 중 이물질이 발견함(왜) 우유속에 이물징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식품 구입한 제품 이물질 확인 경우는 구입가 환불 및 교환임.- 구입처에서 환불 받고 제조사로 접수하여 내용물 확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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