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바닥 찢어짐 피해 심의 문의

사건번호 2020-0585831
접수일자 2020-10-08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11월경 아디다스 운동화 구입함.-최근 운동화 바닥이 찢어진것을 확인함.-업체에서는 1년 경과하여 책임이 없다고 함.-몇번 착용하지 않았고 제품하자로 보여지는데 구제받을수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운동화 심의를 하여 결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심의 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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