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메인보드 결함

사건번호 2020-0585010
접수일자 2020-10-08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14 휴대폰 개통함.- 9/14 제품의 하자로 수원서비스센터 방문하니 하자 없다고 함.- 10/8 다른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메인보드 결함으로 수리진행한다고 함.- 교환 요청하니 거부.- 관련 기준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스마트폰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 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ㅇ 공산품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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