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아이패드 본체 휘어짐에 수리요구
상담 내용
* 소비자 요구사항- 9. 13 소비자는 네이버에서 웹툰작가인 딸을 위하여 아이패드를 1191000에 구입함.- 배송 받아 사용중 필압이제대로 안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AS센터에 가보라고 함.- 딸이 AS센터에 방문하니 본체가 휘었음에 유상수리비 700000원을 요구받음- 이에 소비자는 소비자과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수리해 줄것을 요구하며 다시 연락하겠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무용기기 에 의하면-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방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방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