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보유기간이내 수리불가 텔레비전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586245
접수일자 2020-10-08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3년 7-8월경에 구매/구매날짜 확실하지 않음(어디서) 홋데백화전 (노원점)/삼성전자텔레비전(누가) 신청인(무엇을) 텔레비전(어떻게) (왜) -19년 5월 31일 에 액정 손상으로 수리 (348000원)-그 후 같은 증상으로 20년 9월 21일 동일하자로 수리 접수-수리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환불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불가시에는 구입가 기준 감가상각 후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불함-다만 부품보유기간경과 후 수리불가시 보상 어려움-구입날짜 확인 불가시 제조일자에 3개월 지난 시점을 구입날짜로 함-구입가 영수증 확인 불가시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함-유상수리한지 2개월 경과 후 동일하자 발생건은 무상수리나 수리비 환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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