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수리불가능 판정 받아 문의

사건번호 2020-0586009
접수일자 2020-10-08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작은 전기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구매처인 홈니즈 as센터에 보냈다고 함- 택배비 6000원 보내줬고 물건 보낸지 한달이 지나서야 as 안된다고 했다함* 소비자 요구사항- 조치

답변 내용

- 수리불가능 판정을 받았다면 감가상각 환불 받을 수 있을것을 안내- 구매일자와 가격 구매처 확인하여 다시 전화주시길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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