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에어컨 추락 사고 피해보상요청

사건번호 2020-0587072
접수일자 2020-10-11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7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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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내역2020년 8월9일 하이마트 온라인 몰에서 벽걸이 에어컨 (모델명: [기타 정보])상품 구입 후 온라인상 커드결제(총 379000원)2. 경 위2020년 8월16일 오후 1시경 설치기사 두명 도착해 설치시작.벽면 브라켓 사각형 "ㅏ-ㅓ"자형 브라켓 설치 중 상단 오른쪽 부위 고정시 벽면 상태가 다른곳과 상이한 관계로 그 곳만을 함머드릴 사용해 구멍을 깊이 뚫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고정 볼트 길이가 긴것이 필요한 경우인데 준비가 안되어 당시 상태에서 소유한 부품 중 그 중 긴 것 사용.즉 현장 상황에서 적합한 부품 중 긴것이 없어 짧은 것 사용(설치 기사 제량.

독자적 판단).당일 설치비 10만원 요구해 지불. 그렇게 설치가 완료된 후 2020년10월8일 06시경 거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컨 추락. 벽면 설치 브라켓 확인해보니 설치 당시 짧은 볼트로 고정해 놓은 상단 오른쪽 부위가꺽여있음을 발견.

출근 후 고객센터 문의한니 조금 후 설치기사 연락옴.현장 사진을 첨부해 메세지 보내니 현장 확인이 필요 하다며 방문요청해 수락당일 오후 8시경 설치기사 2명 도착(1명은 예전 작업한 본인 다른 한명은 당시 설치인원 아닌 타인)아무설명 없이 사다리 들고 들어옴 동시에"환불은 절대 안되니 다시 설치해 주겠다"고 함.에어컨이 떨어진 자리가 아이 놀이매트 위 였는데 인원및 제품 파손에 대한 일체의 사과나 설명없이 강합적요청 거듭."재 설치 안할꺼면 다른 방밥은 전혀 없다."늦은 밤 젊은 설치기사 둘이 들어와 억압적인 행동과 행위는 일반적인 행동이라 용납하기 어려웠으며단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본의가 명백했음.3.문의(요구)사항첫째 : 에어컨 구입 비용과 설치 비용의 100u2030 환급과 현 제품 철거요청둘째 : 설치기사와 소비자가 해결하게 만드는 현 "하이마트"의 시스템을 수정해 고객과 설치기사의 협의 아닌 하이마트와 기사 협의 후 소비자에게 해결책 및 중재 해 줄것을 요구셋째 : 다시는 해당 설치기사와 대면 하고 싶지 않으니 이 점 분명히 조치 해주길 "하이마트"에 바란다.4.기타현재 하이마트 주장은 설치기사는 개인 사업자 이니 당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설명인데...온라인 사설업체에서 구매 안 하고 소비자가 프랜차이즈를 통해 구매하는 이유는..구매 품목과 그외 설치 및 향후 유지에 대해 보증해 주고 책임져 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본다.설치 기사를 소비자가 선택한건 아니지 않은가.

개인 사업자이든 아니든 하이마트가 선택해기사를 보내 작업을 시킨 만큼 하이마트에서 해결해야 할 과중을 소비자에게 넘기지 않길 바란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롯데하이마트(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롯데하이마트(주) 회신내용> O 안녕하십니까. 하이마트 담당자 입니다.

먼저 하이마트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고객님께 유선상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19. 답변 기한 만료일이나 자료의 확인을 요청해 주신 사항이 있어 10.19.내 답변의 등록이 어렵습니다.

추가자료를 안내드린 메일로 발송하여 주시면 확인 후 고객님께 유선상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에 의하면 2)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 사업자가 손해배상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자의 회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회신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조치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에어컨 추락 상태 사진 설치비 결제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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