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및 구제 방법
상담 내용
(언제) 2020(어디서) 롯데홈쇼핑통해 모두렌탈(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미용기계(어떻게) 렌탈로 구매 14일 청약철회기간전에 트러블이 따로없었는데 기간지나고 트러블생김(왜) 트러블로 인해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있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구제방법과 위약금없이 해지
답변 내용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식약처의 시정 권고는 제품 자체의 성능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식약처의 시정권고 자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환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라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어려우시겠지만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만일 이러한 확인과정을 거치치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서류가 준비하시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