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나이키 신발 초기불량으로 교환요청하자 감가상각 보상 불만제기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1월(어디서) 나이키(누가) A/S신청인 : [이름](무엇을) 운동화 구매함 (할인가로 10만원대 구매함)(어떻게) -여름신발로 안 신고 있다가 실제 ?용은 얼마 안됨 -에어가 있는 제품으로 에어가 터짐 -오프라인 매장 (가든파이브) 방문하자 제품의 문제로 인터넷 통해 A/S 접수하라고함 -A/S 접수를하였으나 수리불가로 보상을 해준다고함 -감가상각 보상금액이 34000원이라고함(왜) 얼마 신지 않은 제품이고 초기불량제품을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가상각 보상을 해준다는게 너무 억울함* 소비자 요구사항 : 동일 제품 교환 요청
답변 내용
-업체민원접수함(10/12)*처리결과-업체민원답변 (10/12)-초기불량은 근거가 없고 보증기간이 지나 감가강각보상만 가능함-10/12일 위내용 소비자께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