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삐걱거림으로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함
상담 내용
고객명[이름]님 ([이름]의 처)주문번호 [기타 정보]주문일자 2020.08.09 12:37 반품요청일자 2020.09.11 반품사유 파손 및 불량 침대 삐걱거림으로 반품요청했는데 반품요청일로 부터 3주가 넘게 지나서야 반품기사가 아닌 a/s기사를 금일 보냈고 수거요청하니 자기는 a/s기사라 수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앉거나 눕고 일어날 때마다 신경쓰여 몸을 못 움직이고 잠을 설치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요청한 것인 바 배송비 포함하여 전액 환불 송금조치 조속 처리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a/s기사도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삼익가구는 물류센터 확인 결과 해당 소음은 유격 현상 발생시 충분히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당 사항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제품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금 조회해 보니 배송중(구매확정 10/22)로 조회가 되고있습니다.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a.s 기사도 보내지 않고 언제방문가능한지도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액환불 될 수 있도록 조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침대 구입 배송 받은 제품에 대한 불량 사유로 반품과정에서의 분쟁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훼손분이 없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사유로 반품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상품 품질 불량)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또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제품불량사유로 인한 구입취소시에는 제품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관련 법률에 의한 구입취소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