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화면 하자로 인해 교환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4/말(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TV(어떻게) 소비자는 TV 구입 후 하자로 인해 교환처리 받다(왜) 2020/10/8 소비자는 TV 화면 하자로 인해 AS 신청하니 담당자는 교환이 아닌 수리 진행됨을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TV 화면 하자로 인해 교환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8 공산품 (텔레비전TV)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20/10/12 10:13 소비자에게 전화하다 (쪽지 확인)-전화통화 시도하였으나 통화 실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