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부분이 찢어진 신발 교환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9.9. 신발을 구입하고 총대금 99000원을 지급함.- 2회 착화후 왼쪽 발등 밴드부분 가죽이 찢어져 심의후 교환을 요구함.* 예치품: 신발 1
답변 내용
- 사업자아게 서울지원에서 신발심의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반송처리 하겠다고 하니 자체적으로 반송처리하여 수거하겠다고 함.피신청인에 문자발송.한국소비자원 신발 심의를 받으시려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우편번호:47354)으로 택배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심의비는 받지 않으나 왕복택배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cj대한통운 운송장번호: [기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