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뎀 불량 수리보수 불가 부당

사건번호 2020-0555701
접수일자 2020-09-18
품목 모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 미정(어디서) LG유플러스(누가) 본인(무엇을) 모뎀(어떻게) 500000원(왜)소비자는 사업주 제품 (모뎀) 현금으로 구매하고 사용 중 하자로 AS 요청 했더니 사용 불가라고 하는데 황당함.-.당시 소비자는 현금으로 대리점에서 강요하여 얼쩔결에 구매했는데 AS센터에서는 수리불가라고 하는데 배상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수리 또는 배상요청

답변 내용

1.사업주께서는 소비자께서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수리불가로 판정 되었다면 이에 대한 감가상각 후 배상 처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2.사업주 권유에 의해 당시 강매로 구임한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의 귀책도 일부 있지만 사업주께서 강요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3.사업주께서는 소비자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사업주 담당([이름](답변)소비자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모뎀이 아닌 연결된 세톱박스라고 함.-사업주 소관이 아니며 LG전자로 민원신청 하라고 하여 소비자께 내용설명하고 민원신청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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