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제품의 밥맛이 이전 제품과 다름

사건번호 2020-0558386
접수일자 2020-09-21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기밥솥 구매한지 9개월 정도 됨-동일 하자(센서 하자)로 네번 정도 받음-이후 동일제품으로 교환 요구 하였으나 업체는 동일 제품은같은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비싼 제품으로 교환해줌-9/15 새제품으로 교환 받음-전 제품과 달리 밥맛이 다름(교환 받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의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다만 제품의 하자나 중요부위의 성능 이상이 아닌 주관적인 (밥맛)인 부분이기에 교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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